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가 협동으로 만3세 아동(20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만3세 아동대상 전수조사, 왜 실시하나요?
현재는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 주관, 2017년부터 실시중) 그 전단계인 미취학아동도 일괄점검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아동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왜 만3세를 대상으로 하나요?
만3세는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되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이고,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 조사기간 : 2020년 10월~12월
- 조사대상 : 2016년에 출생한 국내거주 아동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내 양육 아동
- 조사방법
[방문조사]
· 읍면동 아동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합니다.
·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 읍면동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니 2016년생 아이가 있는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