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 10월 9일 한글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10.6)
"15세기 세종대왕은 어떻게 한국이 읽고 쓰도록 도움을 주었나"
How 15th-century King Sejong the Great helped make Korea literate(10.6)
"백성의 삶을 개선한 여러 업적으로 존경받는 세종대왕"
'한'에는 '큰,하나(great, unique)'라는 의미가 있어
'한국의 문자'인 '한글'은 '큰 문자(great script)'라는 뜻도 된다.
'큰 문자'는 언어학적·사회적 이유로 볼 때 마땅한 평가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의 효율성,
(지식인만의 것이 아닌 모든 이를 위해) 언어를 민주화하고자 했던 상상은
한국의 문해율이 1945년 22%에서 50년 내 거의 100%로 높아지는 데 큰 역할"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모국어의 문해에 기여한 활동을 인정
전 세계 주요 27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도 다양한 한글날 행사 개최!
제 574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