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선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대상 :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단, 부동산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대상 : '20.10.21.(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 부당환급 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PC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코로나19 조기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 126 (평일 9:00~18: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