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시험관 안에서 실험하는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효과를 확인한것은 아닙니다.
포미돈요오드 함유제재 국내 허가현황
- 외용제
(효능·효과) 상처, 화상, 수술부위의 살균소독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일 수회 사용 ※ 외용으로만 사용/안과용, 내복용으로 사용불가
_ 질세정제 질좌제
(효능·효과) 칸디다성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질 세정제 : 10%액 30ml를 온수 1L에 희석 / 1일 1~2회 세정
· 질좌제 : 1일 1회 사용 ※ 안과용, 내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 가글제
(효능·효과)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창상의 감염예방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일 수회,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 ※ 구강용으로만 사용
- 인후 스프레이제
(효능·효과)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후 및 구내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일 수회, 적당량을 분사·도포 ※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
“먹거나 마시면 안되요!”
각 제품에 표시되어있는 적용부위와 사용방법을 꼭 지켜주세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이상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부전,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