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는 매년 36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큽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개선될 모습을 함께 확인해요!
숙박업소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주요 원인은?!
한 건물에 모텔, 음식점, 술집 등 여러 가게가 입점하여 화재발생 원인이 다양하며, 특히 방음, 별도 객실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와 음주자·노인 등 신속한 피난이 곤란한 사람이 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인명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숙박업소에서 화재 발생은 매년 36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망 위험성이 높아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최근 5년('15~'19년) 전체 숙박업소에서 화재는 총 1,804건, 인명피해는 411명(사망 48명, 부상 363명)이 발생
화재의 주요원인은 단선 등 전기적 요인과 담배꽁초 방치 등 사용자 부주의가 대다수이며, 특히 심야시간(00~04시)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손님이 피난로에 익숙치 않고 유흥·음주·흡연 후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상황대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숙박업소 안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2. 농어촌 민박도 영업 개시 전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주택용 배선·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일반숙박업(모텔·여관 등)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 가스호스의 설치와 교체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없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고, 가스호스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내피보강 제품 사용을 권고하겠습니다.
4. 「안전신문고」앱과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숙박업 관련 불법사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무인텔) / 객실내 금연 / 취사도구 반입 금지를 홍보하고, 업소 관계자에게 소방설비의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권고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평소 숙박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불법사항 신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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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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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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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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