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5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5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폭증하여 자금집행에 정체가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절차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소상공인 대출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은행 유동성규제 완화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결과,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8조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금융규제 유연화로 선제적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국민 추천사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권의 자본 유동성 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3.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한 혁신매니저(국민(A기업) 추천사례)
혁신전담 매니저는 신청기업(A 기업)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업모델을 테스트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결과, A기업은 코리아 핀테크위크(박람회)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금융위 핀테크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금년 6월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4. 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 지속(국민 추천사례)
코로나19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5.28~30, DDP) 행사가 어려워져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계약관련 법령상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연기없이 온라인 행사로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170만 명 이상이 110만 페이지를 관람하는 등 성공적으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5.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국민 추천사례)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18년 시행) 평가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비상장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회계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 명확히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 방향 제시로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벤처투자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위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년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갱신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