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뉴딜의 필요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 160조 원 중 지역비중
- 투자주체 기준
민간 20.7조 원(12.9%), 지방비 25.2조 원(15.7%), 국비 114.1조 원(71.3%)
- 프로젝트 기준
지역사업 75.3 조 원(47%)
◆ 지역균형뉴딜 개념 및 유형
‘지역균형뉴딜’이란,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지역에서 구현)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
- 중앙정부 +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
• 그린스마트 스쿨
•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 한국판뉴딜 총 160조 원 중 75.3조원(47%) 지역에 투자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총 136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25개)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 계획·시행 중
•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경기)
• 수소 융복합 플러스터 조성(강원)
• 해상풍력단지 조성(전남 신안) 등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지자체·연구기관·기업과 협업하여 실행
•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축(에너지 공공기관)
•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한국가스공사)
• 신안 해양풍력단지 조성(한국전력) 등
◆ 지역균형 뉴딜 4가지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
•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 고려 (가점 부여)
• 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계 강화
• 지역산업의 뉴딜 재편 지원
•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2%p → 최대 10%p)
2)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확산 지원
•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 뉴딜 및 지역관련 펀드 투자
•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3)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 뉴딜 선도사업 츠지
-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인천항만공사)
-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
• 혁신도시 뉴딜 거점화
-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 육성(경북, 도로공사)
- 에너지 밸리 조성(광주·전남, 한국전력)
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의 조성
•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 뉴딜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제) :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 지역균형
• 지자체 조직·인력 보강
-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권고
- 인력 보강('21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적극 반영)
• 규제혁파
-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해소·규제 적극 개선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대한민국 경제·사회와 지역을 확 바꿔 놓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5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