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여수’ 하늘에는 상품을 적재한 드론이 ‘장도’에는 상품을 배송하는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초로 드론과 자율주행로봇이 협업해 물품을 배달하는 신개념 비대면 배송서비스를 실증한 것인데요.
주문된 상품을 ‘여수’에서 드론에 적재하여 바다건너 ‘장도’로 이송하고, 이를 자율주행 로봇이 이어받아 주문자에게 최종 배송했습니다.
이번 드론+로봇 비대면 배송서비스 시연은 국내 최초로 드론의 비대면 배송시스템에 자율주행로봇을 연동시켜 무인배송 적용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드론+로봇 비대면 배송서비스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① 상품 결제 : 섬에 있는 주문자가 상품 결제
② 드론에 상품 탑재 : 내륙의 드론배송거점으로 상품 이송 후 드론에 탑재
③ 배송 요청 : 드론 배송 운영관리시스템에 배송지점 입력 후 배송요청
④ 섬까지 배송 : 섬 내 중간배송지의 로봇이 위치한 지점까지 자동비행 후 하강하여 로봇적재함 뚜껑 안에 상품 투하
⑤ 최종 배송 : 로봇이 최종 배송지까지 자율주행하여 주문자에 상품 전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지는 비대면 배송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드론·로봇 기반 비대면 배송서비스 조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