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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0월부터 달라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0.10.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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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0월부터 달라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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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다는데, 구체적으로 뭐에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 자격요건 : 아래 ① ~ 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Q2. 1순위에 해당하려면 청약 통장에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있어야 하나요?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 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등 :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특별시 300만 원 등)
수도권 (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 (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기준]
- 구분 : 전용면적 85㎡ 이하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300만 원), 그밖의 광역시(200만 원), 경기도 기타 지역(200만 원)

특히,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Q3. 결혼은 했는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해요?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Q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해요? 프리랜서는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부터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납부 한 자도 포함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5. 저는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안냈고, 배우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냈는데 청약자격이 될까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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