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일(12.2) 수험생의 건물 입장 금지
필요한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증상 유무에 파라 구분해 입실
- 무증상 수험생 : 일반 시험실
- 유증상 수험생 : 별도 시험실
※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후 시험장 출입 가능 (오전 6시 30분 이전 출입 금지)
2. 시험장에서는 모든 수험생 마스크 착용
- 일반 시험실 : 일반 마스크 이상 착용
- 별도 시험실 격리자 별도 시험장 : 보건용 이상 착용 (KF80 동급 이상) 착용
※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마스크 착용)
3. 책상 앞면 가림막 설치
수험생 책상 앞면에 투명도와 높이 등 규격을 조정한 가림막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장시간에 걸친 실내 시험에서의 비말감염 위험요인에 대비합니다.
4.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 준비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하여 시험실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대화 자제)
5. 시험 종료 후 안내에 파라 퇴실
시험 종료 후 안내에 따라 퇴실하며,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지역번호+120)또는 보건소로 문의 합니다.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6. 수능 시험 이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대학별 평가 등 준비
사람이 밀집한 장소 이용 자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 등
교육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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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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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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