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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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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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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이나 알레르기유발가능성분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게요!

어떤 업소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정보를 공개할까요?
- 대상식품
① 제과제빵류
② 아이스크림류
③ 햄버거
④ 피자
- 표시대상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이고,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이 10mg/kg이상인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

-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매장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메뉴보드, 네임택, 메뉴북, 포스터
☞ 매장 내 메뉴판, 리플릿, 포스터, 네임택 등을 통하여 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영양성분 정보 확인

온라인, 전화로 주문 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이용 시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영양성분 등 정보 확인
- 전화 주문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안내를 영수증, 리플렛 등으로 확인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 업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앞으로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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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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