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와이파이 사용, 어떠세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접속이 잘 안돼요!”
“공공장소에서는 느려요!”
“실시간으로 증강·가상현실(AR·VR) 게임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더 많은 용량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는 없을까요?
이제 기존보다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립니다.
과기정통부가 6GHz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합니다.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으로 5G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존 와이파이]
- 실측 성능
(속도) 400~600Mbps
(지연시간)2~14ms
- 주파수 폭 : 663.5MHz폭
- 사용 채널폭 × 수 : 80MHz × 2개
[6GHz 와이파이]
- 실측 성능
(속도) 2.1Gbps
(지연시간)2ms
- 주파수 폭 : 1,200Mhz폭 추가
- 사용 채널폭X수 : 160Mhz x 7개 추가
공공장소, 실내 등 인구밀집 구역
6GHz 대역 전체를 250mW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 (대역폭 확장으로 통신성능 열화 개선)
AR·VR 단말기 등 기기간 연결
6Ghz 대역 하위 520MHz*에 한정해 실내외 구분 없이 연결 *5,925~6,445MHz
또한, 6GHz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도 추진합니다.
- 5G 연동 대중교통 무선인터넷 환경 개선
- 고용량 디지털 콘텐츠 활용 교육
- 지역 와이파이 기반 주문 서비스
- 5G급 저비용 무선통신 환경
저비용, 고품질의 차세대 와이파이로 국민 누구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복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