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변화 대응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
① 디지털뉴딜 :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② 디지털·그린 융복합 : 디지털기반의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 전환
③ 그린 뉴딜 :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 각 뉴딜 정책에 필요한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전도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공지능(AI) 전문가 (디지털뉴딜)
인공지능 전문가는 창조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필요로 해.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이지.
- 관련 전공 : 수학, 수리논리학, 기초과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컴퓨터 공학, 정보공학 등
- 관련 직업 :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개발자 등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뉴딜)
빅데이터 전문가는 대량의 데이터로 시장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일을 해.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 관련 전공 :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등
- 관련 직업 :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스마트팜 구축가 (디지털·그린 융복합)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온도나 습도 등을 측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생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
- 관련 전공 : 정보통신, 기계과, 농학과, 농업생물학과, 식물자원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 관련 직업 : 농업기술자, 작물재배 종사자, 스마트팜 운영자 등
스마트 도시 전문가 (디지털 그린 융복합)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교통, 에너지, 하수, 학교 등 도시문제를 분석 및 해결하는 일을 해.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 합리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필요로 해.
- 관련 전공 : 도시공학과, 도시지역계획학과,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스마트시티 공학부
- 관련 직업 : 도시 디자이너, 사물인터넷 개발자, 지리 정보 전문가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그린 뉴딜)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구하는 사람이야.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 관련 전공 : 기상학, 천문학, 환경공학, 생물학, 지리학 등
- 관련 직업 : 천문 및 기상학 연구원, 수학 및 통계 연구원, 해양학 연구원, 농학 연구원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그린 뉴딜)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
신재생에너지에 관해 깊게 분석해야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력을 필요로 해.
- 관련 전공 : 신재생에너지학, 전기과, 전기공학, 에너지관리학 등
- 관련 직업 : 태양광발전 기술자, 에너지공학 기술자,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스템 기술자 등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의 인재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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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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