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리콜 이력은 없겠지!?
기존에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던 리콜 여부, 이제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MY CAR 서비스 자세히 알기!
마이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죠?
① 네이버 로그인
② 초록창에 네이버 MY CAR를 검색 후
③ 본인 명의의 차 번호를 입력만 해주면 끝!
리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마이카에 차량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등록한 차량에 대한 리콜 목록과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카서비스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와 연계도 되어 있어 보다 신속하게 결함정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외에도
- 실시간 중고가 시세 확인
- 무상 보증기간 안내
- 정기검사일 안내
- 주행예상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차량 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 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경로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10월 15일부터 실시된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