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최우선 하겠습니다.
확실한 경기 반등은 일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중 32조 5천억원을 내년에 투자하여 3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의 혁신성장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는 이미 새로운 먹거리로 자라고 있습니다. 4조원 투자로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 더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당장 46조 9천억원을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마련은 역점 사업으로 삼고 20조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K - 방역 예산을 1조 8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예산도 더욱 늘려 52조 9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