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울 #과천 #성남 #세종 #울산 등”...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1.1~)
연말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상세 모집 계획, 입주 자격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자연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11.2~)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합니다.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늘어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위생모·마스크 착용 필수!”...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11.6~)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위생모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 “여행보다는 집 근처에서 가을의 여유를!”...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 (~11.15)
단풍철 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 집중 관리합니다. 주요 탐방시설 내 출입금지선 설치, 사전예약제 실시 등 방역과 일상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약 :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reservation.knps.or.kr)
◆ “아동 성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11.20~)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