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합니다.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거리 두기 세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1.5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2.5단계]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 개념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1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0년 농촌건축대전·농촌계획대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