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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2020.11.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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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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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 유의사항 :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됨

1. 총소득요건
'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000만원), 홑벌이가구(3,000만원), 맞벌이가구(3,6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4,000만원), 맞벌이가구(4,000만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2. 재산요건
'19.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포함
-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유의사항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
②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사항
- '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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