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구제신청할 때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예방 서비스
① 지연인출·이체제도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② 지연이체서비스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③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