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www.korea.kr
2. 착한 임대인 세금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해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혜택 푼다…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장 www.korea.kr
3.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우편으로만 고지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고지를 실시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세대원의 경우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한다 여가부,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www.korea.kr
4.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바로 차단 가능합니다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할 때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 www.korea.kr
5. 다시 열린 파주 ‘DMZ 평화의 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11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규모는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 참가 신청
- 한국관광공사 ‘디엠지 평화의 길’ 누리집’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 (바로가기)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28일 다시 열린다 회당 20명→10명으로 축소…고성·철원 구간은 내년 초 순차 재개 예정 www.korea.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