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았다! 일자리 청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응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달 18일까지 신청하세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란?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봉사 및 공공기관 행정업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제공하여 어르신 우울감을 개선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
지원사업 유형 및 모집 대상은?
이번 모집 대상사업은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공공형]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공공형]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대상) 만 60세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등)
(대상) 만 65세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 (시니어카페, 편의점 등)
(대상) 만 60세
[민간형] 취업 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대상) 만 60세
[민간형] 시니어 인턴십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대상) 만 60세
[민간형]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대상) 만 60세
참여자 모집기간 및 참여 방법은?
· 모집 기간 : 2020.11.23.(월) ~ 12.18.(금)
· 참여방법 :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찾았다! 일자리 청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응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께서는 12월 18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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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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