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 오염원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한 일제소독
- 철새도래지, 전국 가금농장 인근 작은하천·저수지, 농장주변·진입로를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제히 소독
(농장주·종사자)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4단계 소독 엄수
- ① 농장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준수, ④ 축사내부 매일소독
※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 농경지 출입 삼가
(축산관계자) 축산 시설·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히 이행
-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 축산차량(운전자)은 방문농장에 사전 연락 후, 해당 농장주 또는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독 후 농장 진입
(일반국민) 산책·낚시 등을 위한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