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이 시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김장”
정책브리핑이 김장 절약시기와 방법,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한 번에 알려드려요.
Q. 올해 김장은 언제 하면 좋아요?
“12월 추천!” 12월로 갈수록 김장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돼요.
<4인가구 기준 김장비용>
10월: 45만 6000원
11월: 30만원 내외
12월 하순 : 29만 8000원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Q. 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요?
최대 20% 할인된 금액으로 김장 준비 가능해요~
▶농축산물 할인 캠페인 활용
농협하나로마트,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친환경 전문점 등 약 3500여 매장에서 김장에 필요한 채소,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20% 할인 판매
*1만원 구매시 2000원 할인, 할인액 1만원 한도
Q. 김장쓰레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해서 버려주세요!
· 음식물 쓰레기 : 배추, 무, 무청 등 각종 채소류
· 일반 쓰레기 : 쪽파·대파·양파 등의 뿌리, 양파·마늘·생강 껍질, 고추씨, 고추대
김장 도구 주의보!
김장용 매트, 대야, 소쿠리,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식품용’ 인지 확인하고 선택!
☞ 식품용이 아닌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요.
한국인의 든든한 자랑, 집에서 안전하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궈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