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맞춤형 돌봄체계를 제공합니다.
①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
3단계 이전까지 최대한 시설 운영,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제공
감염 격리 시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등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선제적 대응
돌봄 필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
②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
아이돌봄 서비스 연 720 → 840시간 확대,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 원격학습 지원 등
어르신 대상 비대면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비대면 서비스 장비 보급, 스마트협진 시범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대상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 확대 등
③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정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방임 유형 아동학대 의심되는 경우 불시 가정방문 실시 등
양육자 정서적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심리지원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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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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