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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쉽니다

2020.12.01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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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쉽니다

  • [주간정책노트]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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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정책노트]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스마트폰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발급받으세요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제로페이 알뜰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은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세종권에서 이용 시에만 가능하나, 추후 다른 지역으로 이용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발급
‘티머니페이’ 앱 - 제로페이 알뜰카드 발급 - 알뜰카드 앱에 카드번호 입력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www.korea.kr
2.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 24일부터 접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B학점 이상 학생 대상 www.korea.kr
3. 육아휴직 2번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된 것인데요.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2번 나눠 쓸 수 있다…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www.korea.kr
4.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날 쉽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습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 www.korea.kr
5.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번호가 통합되었습니다

재난경험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합니다. 앞으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번호 ☎1670-9512로 전화를 하면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연결되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  행안부·적십자사,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번호 통합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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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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