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다가오며 감기 환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기약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까요?
종합감기약에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 아세트아미노펜
· 덱스트로메토르판
· 구아이페네신
· 슈도에페드린
· 트리프롤리딘
· 클로르페니라민
· 디펜히드라민
· 카페인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주의: 1일 최대용량 4,000mg
-특정연령대금기: 서방형제제 12세 미만 금기
-효능군중복주의: 아닐리드계 해열진통제
과량 복용시 간손상! 함께 복용하는 다른 약물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항히스타민제 [클로르페니라민]
-용량주의: 1일 최대 24mg
-효능군중복주의: 항히스타민제
-노인주의
어르신이 복용했을 때,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헛 것이 보일 수 있어요.
비충혈제거제 [슈도에페드린]
-병용금기: 모클로베미드, 라사길린, 셀레길린
-일부금기: 2등급
-용량주의: 1일 최대용량 240mg
-효능군중복주의: 비충혈제거제
기침억제제 [덱스트로메토르판]
-병용금기: 모클로베미드, 라사길린, 셀레길린
-효능군중복주의: 기침억제제
우울증, 파킨슨 환자는 먹고 있는 약의 성분을 확인하세요! 슈도에페드린이나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고혈압, 빠른 맥박(슈도에페드린), 경련, 이상 고열(덱스트로메토르판)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약들도 궁금하다면?
의약품 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에서 DUR정보를 확인하세요!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DUR 성분
[DUR 정보유형]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투여기간 주의
-효능군중복주의
-노인주의
-분할 주의
*DUR(DUR(Drug Utilization Review)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