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검사 절차, 대한민국이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국제표준안을 마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였고, 그 결과 12월 2일 국제표준으로 최종 제정·발간되었어요!
K-방역의 국제 신뢰도를 한층 높인 '감염병 진단 검사 절차!'
식약처는 K-방역의 세계화 및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잇따른 유행으로 감염병 진단 검사 관련 절차와 방법 표준화 필요성 꾸준히 제기
☞ 2016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국제표준안 마련 국제표준화기구(ISO) 제안, 12월 2일 국제표준으로 최종 제정·발간됨
[국제표준 제정 경과]
(2016.10.) 감염병 진단 기법 국제 표준 신규 제안
(2016.10.~2019.3.) 작업반 검토 및 보완
(2020.10.) 전원 찬성으로 최종 국제표준안 통과
(2020.12.) 국제표준제정
감염병 진단 검사 절차 국제표준
*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핵산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ISO 17822)
- 다양한 감염병 진단 검사 수행 시 검사실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
- 코로나 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증폭기법 등 다양한 유전자증폭 검사에 적용 가능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됨
K-방역의 국제 신뢰도를 한층 높인 ‘감염병 진단 검사 절차’
“식약처는 K-방역의 세계화 및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