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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뀐 제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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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뀐 제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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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뀐 제도”

1. 임산부, 다자녀 등 SRT 공공할인 이용편의 확대
: 전 차량 할인가능한 KTX와 달리 대상 한정, 당일이용 및 모바일앱 구매 불가
모든열차(60→120대)에 공공할인 30%를 적용하고, 모바일앱을 통한 할인승차권 구매 및
당일예약·이용도 가능해집니다. 
* 공공할인정책 및 내부시스템 개선(11.10.)

2. 한부모 지원 대상에 미혼 다문화 한부모 가족 포함
: 미혼 상태로 자녀를 출산한 한국국적 부 또는 모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국인과 혼인신고 없이 출산하여 한국 국적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가족복지시설 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기회부여(10.20.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1.4.21. 시행)

3. 병역명문가 동반가족 군마트 이용 가능
: 현역장병,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전역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등은 가족도 이용가능
병역명문가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동반 가족 1인까지 군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10월 부터 동반입장 가족은 전국 118개 군 영외마트 이용가능


“권익위 제도개선으로 개선완료”


1. 임산부, 다자녀 등의 SRT 공공할인 이용이 편해집니다
- 그동안은?

할인가능 열차도 한정되고, 모바일앱 구매 당일 예약·이용도 불가
* 전체 열차 120대 중 60대만 공공할인 30% 가능
- 이제부턴?

모든 열차이용시 할인받을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한 할인승차권 구매 및 당일 예약·이용 가능
* ‘권익위 홈페이지>정책홍보>위원회의결정보’에서 ‘국민생활밀착형일괄제도개선(10)(‘18.6.)’, ‘국민생활밀착형일괄제도개선(2)(‘19.4.)’를 검색하면 세부 권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 미혼 다문화 한부모도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그동안은? 

미혼 상태로 자녀를 출산한 외국국적 부모는 한국국적 부모와 달리 한부모가족 지원 배제
- 이제부턴?

한국인과 혼인신고 없이 출산하여 한국국적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가능
* 가족복지시설 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기회부여
* ‘권익위 홈페이지>정책홍보>위원회의결정보’에서 ‘국민생활밀착형일괄제도개선(14)(‘18.11.)’를 검색하면 세부 권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병역명문가의 동반가족도 군 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은?
현역장병, 전역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등과 달리 병역명문가 가족은 군마트 이용불가
*병역명문가 :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 이제부턴?
병역명문가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동반가족 1인은 군마트 이용 가능
* ‘권익위 홈페이지>정책홍보>위원회의결정보’에서 ‘국민생활밀착형일괄제도개선(1)(‘20.4.)’를 검색하면 세부 권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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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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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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