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쯤 지나서 물화가 모여들어 일용품이 날마다 넉넉해지니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여, 비록 전에 원망하고 저주하던 자들일지라도 공의가 훌륭했다고 했다”
정조가 잘못된 규제 혁파해 민생경제 발전 꾀했듯, 한국판 뉴딜 또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창조적인 정책 만들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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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년 동안 이어진 ‘독점 상업권’ 개혁
시전상인*의 상업 독점**,
정경유착·물가인상 등으로
영세상인·빈민층 생계 위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상인
**금난전권 : 허가받지 않은 상인의 난전 금지 권리
1791년 ‘신해통공’ 제정,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허용
과감한 상업개혁은 정조의 뉴딜정책
기득권 세력 반발에도 수원에서 통공정책 실시
물가안정으로 백성들 형편 나아지고 부자 양민도 생겨나
한국판 뉴딜 악습과 구태 청산할 것
정조가 잘못된 규제 혁파해 민생경제 발전을 꾀했듯
한국판 뉴딜도 모든 이들을 위한 창조적 정책 만들어야
- <‘규제개혁’으로 모든 백성의 장사를 허하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공감 기고 요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