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탄소중립인가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전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심화
* 파리협정(‘16년 발효),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EU ‘19.12월, 中 9.22일, 日 10.26일)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글로벌 규제 강화, 친환경시장의 급성장
적응적 → 능동적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 · 세계적 흐름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선제 대응하여
탄소중립·경제성장·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3+1 전략 추진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
-적응: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3.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4. 도시·국토 저탄소화
-기회: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조성
1. 新유망 산업 육성
2.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3. 순환경제 활성화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 취약산업·계층 보호
2.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3.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3+1 전략 추진
-기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1. 재정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 신규조성 등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21년부터 관련 예산 · 세제 지원 강화
2.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기업공시 등 시장 인프라 정비
3. R&D 확충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효과적인 지원방식 · 체계 구축
4. 국제협력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 제고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강화
추진 체계
-조직: 민관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시나리오 심의·의결
•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 심의 · 의결
• 핵심정책 등 목표관리 이행점검 · 실태조사
- 정책자문단
산·학·시민사회 대표 등 주요 핵심의제 협의
- 기술작업반
온실센터+국책연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등 시나리오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지원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위원회 운영지원 및 실무 총괄
•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위한 부처 T/F 운영
• 민간의견 수렴, 대국민 교육·홍보
-실무 자문 그룹
•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등 전략수립 및 이행 전과정에서 의견수렴
탄소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ESS(시장 점유율 1위),
수소연료전지 발전량(전 세계 40%) 및 세계수준의 혁신역량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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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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