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안되나요?”
- 화물차 기사 A씨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요.”
- 배달종사자 B씨
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총 14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의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Q.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7월 1일부터 예외없이 산재보험 적용
- 기존 제외신청 특고 개정법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 적용
개정법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 적용
*적용제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땐 시행일 이후 다시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함
보험료 부담감소를 위해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 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후 2021.7.1.부터 보험료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법 공포일부터 2022.12.31까지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는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만들어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