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중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Q. 무엇을 감독하나요? Q. 왜 하는 거죠? Q. 그래서 뭐가 좋아지나요?
모두 답해드립니다.
「공정경제 3법」
-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우리 경제의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바른 원칙, 공정경제를 위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하게 만들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합니다.
공정경제 3법 중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청해놓은 법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이 법에 따른 감독을 위해 소속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금융업이 여수신·금융투자·보험업 중 둘 이상이고,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집단을 말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스스로 평가·점검해야 합니다.
Q1.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규제 아닌가요?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다르므로, 이중규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열 금융회사간의 출자 등으로 인한 중복자본 문제
-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에 전파되는 등 집단 차원의 위험을 평가·감독
Q2. 금융부문 외 비금융계열사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법률에는 비금융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으로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다양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면서도 집단 차원의 위험이 내실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