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인프라 구축으로 외환위기 딛고 IT 강국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 통해 전 국민이 모두 함께 디지털 혜택 누리는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공감’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국가정보화 위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80개 도시 광케이블 설치로
인터넷 서비스 보급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전략 추진(’95~)
외환위기 걸림돌 극복하고 세계 최고 인터넷 보급률 도약(’01년)
인터넷망 개발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 끌어올린 ‘뉴딜’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 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IT기업 등장을 가능케한 역사적 전환점
한국판 뉴딜 포용적 디지털 경제 만들 것
통신인프라 구축으로
외환위기 딛고 IT 강국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 통해 모두 함께 디지털 혜택 누리는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
<위기 딛고 성장동력 한단계 끌어올렸다>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공감 기고 요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