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18일~20일)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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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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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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