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우리의 활약을 기대해줘!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66,500㎡ 면적의 부지를 강원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존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하여 최대 4배의 고밀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300개 기업과 1,500개 일자리 창출
강원대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등의 기업 300여개를 유치하고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를 빅데이터 산업의 중간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기업임대공간 산학연 혁신허브
국비 보조로 건축되는 기업임대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 에 ’23년까지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며, 업무 공간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강원대·한남대·한양대ERICA 캠퍼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이 제고하길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