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배달 앱에서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소비 쿠폰’ 행사를 배달 앱에 한해 다시 시작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신청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연말연시, ‘집콕 외식생활’을 응원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 www.korea.kr
2.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일정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바로가기)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국번없이 ☎1350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금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www.korea.kr
3. 신용등급 대신 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개편됩니다. 신용점수제 전환으로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아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나아집니다. 또한 카드 발급할 때,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 전면 실시 www.korea.kr
4. 우리 아이 학교·어린이집 안전정보 한눈에 확인해요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학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의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 안전등급 등 684만여 건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2023년까지 소방, 액화가스/도시가스 등 나머지 19개 분야의 안전 정보를 포함해 총 33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담을 계획입니다.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우리 아이 학교·어린이집 안전정보 한눈에 확인한다 행정안전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1단계 구축 www.korea.kr
5.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었어요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내년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 적용됩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256만명 추가… 노인 생활안정에 기여 기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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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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