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Sodium) 과잉섭취 주의해요!
- 나트륨이란?
· 몸의 삼투압 조절, 신경자극 전달, 근육 수축 등에 필요한 무기질
· 대체로 소금을 통해 많은 양 섭취
- 과잉 섭취 시 위험! 고혈압, 뇌졸중, 위장병
- 이렇게 줄여봐요~
· 영양정보 확인!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 선택
· 국물은 적게, 소스는 따로
·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
· 외식 시 싱겁게 조리 요청
당류(Saccharide) 과잉섭취 주의해요!
- 당류란?
· 탄수화물 중에서 단맛을 내는 화합물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제공
· 포도당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
- 과잉 섭취 시 위험! 당뇨, 비만, 충치
- 이렇게 줄여봐요~
· 영양정보 확인! 당류 함량이 적은 식품 선택
· 설탕 대신 양파, 파로 자연적인 단맛 내기
· 목이 마를 땐 음료수 대신 물 마시기
트랜스지방(Trans fat) 과잉섭취 주의해요!
- 트랜스지방이란?
· 액체상태의 불포화지방을 고체로 가공할 때 생성
· 모양이 포화지방과 비슷하며 몸속 작용도 유사함
-과잉 섭취 시 위험! 비만, 심혈관계질환, 콜레스테롤
-이렇게 줄여봐요~
· 영양정보 확인! 트랜스지방 함량이 적은 식품 선택
· 마가린, 쇼트닝 등 고체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 사용
· 기름을 오래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기
· 튀기기 보다 삶고, 찌고, 굽는 요리법 활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