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제공이 가능한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로 한정되고, 경품의 가격도 5천원 이내로 제한
▶ 개선 : 제공이 가능한 경품의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천 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 효과 : 게임물 이용자의 경품 선택권 확대 및 게임산업 활성화에 기여
2.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안전관리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 개선 :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종목*을 교습하는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
*[종목]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2020.12.22.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시행)
▶ 효과 : 어린이들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등 안전한 운동 환경 제공
3. 관광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 관광사업의 폐업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의무
▶ 개선 :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통합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다만, 카지노업의 폐업신고는 제외(2020.12.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효과 : 관광사업자의 폐업신고의 편리성 확보 및 행정관서의 행정 효율성 제고
2021년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