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며,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전 국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코로나19 대응 인력,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심버스’ 확대 운영
-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추진
- 재난 전문심리지원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확충
2.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을 조성합니다.
- 24시간 대응 가능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 감염관리, 안전확보, 인권보장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합니다.
- 정신질환자의 수요에 맞는 정신재활시설 확충
- 회복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 창출
4.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대응 강화
약물중독, 이용 장애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알코올 전문병원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5.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합니다.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6.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범정부적, 민관협력을 활성화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서비스 질 개선 위한 종사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