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러분은 어떤 소원으로 시작하셨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정책’ 부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첫번째, 2021년 건강해지는 정책을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심장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 : 흉부(유방)는 상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는 하반기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상복부(’18.4월),하복부 비뇨기(’19.2월), 응급 중환자(’19.7월), 남성생식기(’19.9월), 여성생식기(’20.2월), 안과(’20.9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지급과 ☎044-202-2667
→의사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주요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득하위 70%이하로 범위를 넓힘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6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생후 14~35일 영유아도 건강검진
※주요내용 : ①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②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 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 교육 ③고위험군 임산부 가정은 출산 전, 후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가지 지속적인 방문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사례 관리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6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초등 4학년 치과 주치의 구강 관리
※주요내용 : ①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를 6개월마다 정기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치아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 교육, 예방처치 또는 선택적 치료를 받을 수 있음 ②본인부담률을 10%로 추진,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약 7,500 원 지불
문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044-202-2843
·신규 희귀질환 지정 : 희귀질환자 의료비·진단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①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② 희귀질환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문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5
2021년에는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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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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