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습니다.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 신속 추진
-치료제·백신 개발 R&D 투자 강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 설 前 신속 지원
·부동산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신속 마련
-제3기 인구정책TF 조속 가동
◆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유지·외환시장 안정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해외수주·수출 확대 위한 금융지원 강화
-RCEP 국내비준 이행 및 CPTPP 가입 적극 검토
·투자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반등을 이루겠습니다.
-투자프로젝트 확대(100조원→110조원)
-23조원 이상 정책금융 설비투자 투입
-3 대 소비촉진 패키지 신속 시행
-바우처·쿠폰·상품권 등으로 20조원 소비창출 뒷받침
◆ 혁신성장 성과 확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실현하겠습니다.
-’21년 총 21조원 집중투자
-10대 대표과제 성과창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
-뉴딜 지역사업 본격 추진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법률 제·개정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성장동력화를 이루겠습니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집중 육성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 중 장기 시나리오 마련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단계적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소득 : 생계급여 보장 강화 *의료 :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주거 : 공적임대 확대 *교육 :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 확충
◆ 공공부문 혁신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확장재정기조 유지
-역대 최고수준 63% 재정조기집행
-국고채 2년물 발행 등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등 중기총량 관리 강화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경영평가 개편
-직무 중심 보수·인력운용체계 개편 확대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