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망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금융안정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덕분에 사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2021년에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황씨>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걱정했어요. 다행히도 은행방문 당일 빠른 서류검토를 거쳐 소상공인 긴급자금(초저금리대출)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밀린 급여·임대료를 지급해 8년간 운영해온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75조원 + @ 프로그램]
코로나19 금융지원은 계속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3조원) ☞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 일반피해 소상공인 보증료 인하 등(3.6조원) ☞ 1년간 0.6%p 차감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 매입기한 6개월 연장(~7.13.), 비우량채 매입비중 ↑
- 코로나 피해대응 P-CBO ☞ 2020~2022년간 11.7조원, 중소기업 추가
- 채권시장안정펀드 ☞ 시장안전판 ~2023년 말
- 기업자산 매각지원 ☞ 2021년 중 1조원
- 기간산업 금융지원 ☞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 연장 추진,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 ☞ 자금애로 청취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 지원실적 점검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을 추진하겠습니다.
- 차주 상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2020.4.1.~ 2021.3.31.)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2020.4.17.~)
· 충분한 논의
· 금융회사 지원여력↑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잠재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 상환능력 위주 대출 심사
· 거액 신용대출 관리
· 청년층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 서민·소상공인 신용공급
-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유형별 Two-track 관리 추진
·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충분한 신용 공급
· 구조적 어려움 사업재편 지원 등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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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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