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2021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하단내용 참조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하단내용 참조
①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방송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제도 마련
•공영방송 재허가제도를 공적책무협약으로 대체하는 제도개선방안마련
-미디어 공공성 강화
•비대면 교육 수요증가에 맞춰 EBS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
•지역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신규허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재난방송 종합계획 수립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재난방송상황실 설치
-방송재원 구조 개편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제도 개선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개선안 마련
•미디어렙 판매영역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

②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팩트체크 전문 교육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 마련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 대응 강화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③방송통신 성장지원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방송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시장 활성화방안 시행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구축, UHD 서비스 활성화추진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방송광고 규제체계 혁신
•방송광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간광고 허용 및 가상·간접광고·협찬고지 등에 대한 형식규제 완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시장 사후 규제 정비, 금지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협찬의 투명성 제고 및 홈쇼핑-지상파·종편의 연계편성 방지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④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 개설 등 국민불편사항 발굴·개선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가동으로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 등 이용자 편익 증대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 수어방송 및 장애인 VOD 활성화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전환 서비스개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2023년까지 17개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추진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운영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교육 확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규율체계정립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제 마련
•위치정보산업 규제 합리화 및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활성화 등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이렇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