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천원 단위로 살 수 있어 다양한 우량주에 분산투자 중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길 바라요!”
영업실적이 튼튼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우량주들은 너무 비싸 투자하기가 망설여졌는데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비싼 해외주식을 천원 단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모바일 금융시대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됩니다.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 · 인증기준 마련
·제2금융권 참여를 통한 오픈뱅킹 고도화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디지털금융 경쟁력 UP! 핀테크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 운영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입법 노력)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강화
-정책금융으로 자금지원,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제정 추진, 샌드박스 전과정 맞춤형 컨설팅, 코리아 핀테크 위크 해외진출·IR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지역금융기관의 발전을 돕습니다.
· 지역금융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
·건전경영 유도(리스크 중점 관리, 고금리 관행 개선)
사적안전망의 핵심축 보험산업이 확 바뀝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장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금융혁신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 비대면·디지털 모집채널 혁신
·소비자 신뢰·경험 제고 및 경영건전성 강화
-손해사정 제도개선 추진,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책임 강화, IFRS17도입 준비 및 단기 실적주의 개선
금융권의 자율성·혁신 촉진 제재·인허가 절차를 개선합니다.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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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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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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