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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01.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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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합니다
  •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대합니다
  • 정부는 아동학대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합니다
  •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대합니다
  • 정부는 아동학대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 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현장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체험형 교육 확대(80 시간 → 160 시간)
·정확한 판단으로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운영
*시·군·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시 학교) 참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 확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 상향(현행 : 신고된 현장 → 개정 :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중 시행예정))

2.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합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추가 필요인력 보강,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2년까지 381 명 확충
·시·도 경찰청 ‘여청수사대’ 신설,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전담 수사
·현장대응 전용차량 확보에 어려움 겪는 지자체 지원
·시·도 전담인력의 시·군·구 업무조정 역할 강화. 아동학대 대응 관계부처와 지자체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방안 마련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연내 29개소 확충, 0~2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
·시·도 차원 일시보호 현황 주기적 점검, 보호시설 적극 확보
·분리 이후 피해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

4.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대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마련, 사법부(양형위원회) 제출
·약국·편의점 등과 협업을 통한 신고 활성화
·학교 ·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입양 기관 공적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입양기관에 대해 연2회 지도점검 추진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양 초기 아동 양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 및 조속한 입법 추진

정부는 아동학대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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