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대작전, 자세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립니다.
1. 방역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
·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예방접종 착실히 준비 →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거주 노인
· 방역친화적 설 명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온라인 성묘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설 성수품 우선 수송 지원
2. 국민안전 총력지원 체계 가동
· 24시간 설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동 점검반 지속 운영, 가금농장 방역 미흡사항 점검, 농장진입로 등 매일 소독
· 공공기관별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전 등) 에너지, (철도공사 등) 교통수송,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한수원 등) 원자력
· 4대 핵심분야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교통, 화재, 산재, 전기·가스 분야 특별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체제 운영
3.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명절 전 90%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설전 약 250만명 지급,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지원금 지급
·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3만원 추가지급, 국고지원 거주시설 난방기기 선별 보급, 가출청소년 방한용품 지원, 한파 쉼터 1.4만곳 운영
·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2.1일~2.15일)등) ’21년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 확대, 계란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4. 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
·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등 상향(10 →20만원) 하겠습니다.
상향조정 효과가 농·어민들에게 귀착되도록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 기부 실시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대비 등 기준금액을 인상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기준금액(1만원 이하 → 3만원 이하) 상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20.9~11월)을 1월 중 심사 완료하여 설전 조기 지급
·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소수출업체 자금수요 고려설 명절기간 관세환급특별지원 기간(1.28~2.10) 운영
5. 지역경제 명절온기 지켜내기
·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4→4.5조원), 지자체별 인센티브 추진
·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구매한도 상향(월 50만원→월 100만원)
· 전통시장 온라인 무료배달과 할인 판매를 진행하겠습니다.
’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1.25~2.14) 개최
·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신속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설 전 완료
6. 일자리 금융 패키지 지원
· 2월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7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습니다.
특히,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2월까지 1,3만개 이상 일자리 집중 제공
· 1분기 사회서비스일자리 2.8만개를 공급하겠습니다.
보육 보조교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1분기 신속채용 가능분야 조기집행
· 392조원 규모의 명절 금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8.4조원 규모 명절자금대출 보증, 약 54조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월 4일까지만 대출 가능했으나,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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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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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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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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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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