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Q&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자격요건·제출서류는?

2021.01.22 고용노동부
목록

[Q&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자격요건·제출서류는?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 받는 사람은? Q&A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 받는 사람은? Q&A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0.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 ① ’19년 월 평균 소득 ② ’19년 12월 ③ ’20년 1월 ④ ’20년 10월 ⑤ ’20년 11월
• 기준기간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20.12월 또는 21.1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과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의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 ⓑ 모두 제출
*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Q.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복지부 (’20.12월~’21.1월 수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 차액지원
’20.12월 ~ ’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20.12월 ~ ’21년 1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접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19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 1899-959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업무보고] 2021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외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