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0.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 ① ’19년 월 평균 소득 ② ’19년 12월 ③ ’20년 1월 ④ ’20년 10월 ⑤ ’20년 11월
• 기준기간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20.12월 또는 21.1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과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의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 ⓑ 모두 제출
*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Q.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복지부 (’20.12월~’21.1월 수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 차액지원
- ’20.12월 ~ ’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 ’20.12월 ~ ’21년 1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접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19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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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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