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초과지급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서민에게 필요한 금융이 되어주시길”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1,150만원을 빌린 A씨.
한달여 이용 후 약 1,700만원을 변제하였는데요. A씨는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를 통해 본인이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알게되었고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초과지급한 500여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
서민의 고금리부담은 줄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한시적으로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공급 검토
- 금융권 신규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 추진
- 「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 추진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 유도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인센티브 부여
- 중금리대출금리 기준 하향 조정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 범정부 대응 TF
-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투자할 맛 나는 자본시장]
공정한 투자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공매도 제도개선
- 불법공매도는 강하게 처벌
-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 개인투자자의 투자상 불편사항 해소 및 장기투자 환경 조성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일반청약자 배정기회 확대 등 배정방식 형평성 제고
•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의 장으로서 투자자 신뢰 제고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
-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 사모펀드 전면점검
- 불법·불건전행위 감사·처벌 강화
[청년·노인·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 및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 검토
• 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 제공
- 전 금융권 정보 담은 금융대동여지도 구축
- 지점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이기
• 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금용소비자보호법 조기 안착 등]
소비자피해 집중분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지원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유사수신법 개정안 입법 노력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 가상자산 불법행위 대응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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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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