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이 이루어집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 거양
• 한미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 한중 교류협력 전면복원 등
2.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합니다.
•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
•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선도
3.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이 강화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서비스를 피부로 느끼며 더 나은 일상을 경험합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원년 계기 법제도 정비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4.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이 커지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됩니다.
• 신국제경제질서 하에서의 우리 국익 극대화
• 신흥국과의 협력 외연 확대로 국민경제 회복 견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